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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시장 주도 '프롤리아' 급여확대로 날개 달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 프롤리아(데노수맙) 주사제 투여대상이 10월부터 확대된다.암젠 프롤리아 제품사진.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급여 인정 투여대상 항목을 확대하는 데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를 신규 투여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서 QCT는 단층촬영법(CT)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이로써 10월부터 프롤리아 투여대상으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해 3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QCT 검사로 골다공증이 진단된 경우를 투여대상으로 급여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 중인 프롤리아는 이번 투여대상 확대로 처방액 증가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424억원)보다 30.9% 증가한 555억원으로 집계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2022-09-20 11:45:36제약·바이오

자렐토‧릭시아나 등 NOAC 급여 투여대상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판막성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용 항응고제(NOAC)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행 전‧후에 급여 투여가 가능해진다.주요 NOAC 제품사진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NOAC 제제들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대상 제제들은 자렐토정(리록사반)과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 엘리퀴스정(아픽사반), 릭시아나정(에독사반)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NOAC 제제 관련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처방 시 전기적 율동전환술은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의 경우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궤양성 대장염에 처방되는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의 투여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Corticosteroid)나 6-메르카프토푸린(6-Mercaptopurine) 또는 아자티로프린(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으로 급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이 밖에 복지부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와 테리본피하주사(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등도 급여기준 상 투여대상을 구체화했다.기존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SERM 제제. 단, SERM 제제는 ▲ 전신성 과민반응 ▲중증 신부전 ▲약제 관련 턱뼈괴사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변경했다.복지부 측은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SERM제제의 경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2022-07-19 12:00:39제약·바이오

신장암 표적약 수텐 급여 확대…1차 이상 단독 투여 가능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신장암 표적치료제 '수텐'이 전이 재발성 비투명세포암 1차 이상에 단독요법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일환으로 해당 적응증 상 1차 이상에 단독 투여에도 급여 확대가 검토된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신장암 치료제 '수텐(수니티닙말산염)'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신세포암 가운데 전이성, 재발성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환자의 1차 이상 단독요법에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신장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신세포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투명세포형과 비투명세포형으로 나뉘며 투명세포형이 70~85%를 차지한다. 그간 수텐은 신장암 중 전이성, 재발성인 투명세포암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돼 왔으며, 올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아래 비투명세포암인 전이성, 재발성 신장암 1차 이상에 단독 투여 시에도 급여 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수텐의 급여 투여대상 확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논문 검토되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수텐은 비투명신세포암에 카테고리 2A(preferred category 2A)로, 2016 유럽임상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 카테고리 2B(Category 2B)로 권고되고 있다. 임상연구인 ASPEN 연구에 따르면, 비투명세포형 신세포암 환자 가운데 수텐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8.3개월로 에베롤리무스 투여군 5.6개월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여,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수텐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수용체, 혈소판유래성장인자(PDGF)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종양세포 증식억제와 혈관생성억제에 작용하는 기전을 가진다. 적응증으로는 ▲진행성 신세포암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메실산 이매티닙 요법에 실패한 위장관 기저종양 ▲절제 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종양뿐 아니라 지난 7월 신세포암 치료제 최초로 ▲신장절제술을 받은 재발성 신세포암 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승인받아 무병생존율(DFS) 연장이 가능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했다.
2018-11-05 12:0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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